기부

공익법인(지정기부금단체) 선정 안내


(사)한국라크로스협회는 공익법인(지정기부금단체)에 선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2021년부터 납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,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개인 15%~30% 법인 10%)

*비영리법인은 운영을 위해 회비와 고유 목적사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. 또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외부 기업, 개인,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 또는 후원을 받습니다.

*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 또는 후원을 하는 개인, 기업, 단체에 기부 영수증을 발행하고 기부제공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기부문화를 확산·유도하고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재원을 마련할 기회를 주어 단체의 활성화를 돕는 제도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<영수증 발급 기준>

당해 연도 1월 1일~12월 31일 기부금 입금 내역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*간소화 서비스 확인은 기부금 납부 다음 연도 1월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영수증 발급 절차>

기부 -> 국세청에 영수증 발급 정보 기입을 위한 기부자 개인정보 취합 (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) ->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확인 (기부 다음 연도 1월) *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 취합이 필요합니다. 별도 취합 예정입니다.

<기부 대상>

현금, 현물 *현물 기부 시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기부한 것으로 적용됩니다. <기부금 발급 명의>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 불가합니다. *단,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)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. -> 자녀 이름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부모님이 추후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합산 가능합니다.

<기부금 공제 범위>

개인: 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,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%,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% 공제 법인: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 *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부터 10년간 이월 공제됩니다. (개인, 법인 동일) *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기부할 수 있는 ‘기부장려금 제도’가 있습니다.

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(korea@lacorsse.or.kr)로 문의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